1. 목적
본 협약서는 부동산중개업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법인 세종파트너스(이하 “세종파트너스”라 칭함)과 “회원사” 간의 상호 업무협조 및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부동산중개법인 세종파트너스 의무
① “세종파트너스”는 가격정보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회원사”가 업무에 활용 하도록 한다.
② “세종파트너스”는 “회원사”가 등록한 물건에 대하여 신의성실과 선관의무에 의거 매매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회원사의 의무
① “회원사”는 제공된 가격정보시스템을 본인의 중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하여 직접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상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② “회원사”는 “세종파트너스”에게 제공된 양식에 따라 상업용, 업무용 또는 사전에 협의된 용도의 매물정보를 1개월에 1개 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 ② 항에 의거 제공된 매물에 대하여 “회원사”는 1개월 동안 다른 중개업소등에게 매물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 내 본인이 직접매매계약을 완결하거나 소유자등이 직접 다른 중개업소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약자 2에게 그 책임이 없다.
④ 상기 ②항, ③항의 내용에 대하여 “세종파트너스”와 “회원사”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하에 결정 할 수 있다.
4.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기본 기간으로 한다. 기본기간경과 후 재협약 또는 협약기간 연장협의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5. 중개수수료
① 제3조 ②항에 의해 제공된 매물이 “세종파트너스”의 단독업무진행으로 계약이 완료된 경우 매도인분 중개수수료는 “회원사”가 수령하고, 매수인분중개수수료는 “세종파트너스”가 중개수수료를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사”가 등록한 물건을 다른 회원사에서 매수희망하여 “세종파트너스”를 통하여 매매가 완료된 경우 “세종파트너스”는 매도, 매수 수수료 각각 20%를 거래중개료로 수령한다.
③ 상기 ②항의 거래중개료는 “세종파트너스”와 “회원사”간에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6. 이용의 제한 및 중단
(주)부동산중개법인 세종파트너스는 회원사가 제3조의 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가격정보시스템 이용과정상에 일반적 범위(전체이용자의 한달 평균이용횟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넘어서는 사용빈도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 회원사의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7. (주)부동산중개법인 세종파트너스 책임한계
① 본 협약서 2조의 가격정보시스템은 중개 업무를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법률적책임이 없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다.
② 따라서 이러한 가격정보시스템의 내용을 법적구속을 받는 용도등으로 활용 시에는 제시가격은 참고가격임을 명시하여야하며 각 구성 항목별로 제공되는 제반내용은 각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부등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③ 상기②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법적책임에 대하여 “세종파트너스”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협약의 해제
(주)부동산중개법인 세종파트너스과 회원사는 협약기간내라 하더라도 상호 업체가 중대한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구속 없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상호간에 미 정산된 금전의 정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제공된 정보의 활용
① “회원사”는 본 협약 과정에서 제공된 “회원사”의 개인정보등에 대하여 “세종파트너스” 및 협약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사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② “세종파트너스”와 “회원사”는 상호 제공된 개별정보등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적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한다.
10. 관할
본 협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시 (주)부동산중개법인 세종파트너스의 소재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